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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산 및 육아 수당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 조정
근로소득자 및 종교인의 급여 범주에 '출산수당' 또는 '육아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으로 두 배로 인상 되었습니다.
즉, 연말 정산 시점에 출산 수당이나 유지 수당을 받으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 세액 공제/손자 확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액 공제는 1인 15만 원, 2~5인 30만 원, 5인 이상 1인당 3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손자녀/손자녀는 물론 세액 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1인 15만 원, 2인 35만 원, 3인 이상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이 8세 이상이면 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부터는 손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손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이고 만 8세 이상인 경우 이 역시 자녀와 동일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3. 의료비에 대한 세금 지원 강화
본인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시점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또는 연령 요건 없음)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비 한도는 없었지만 6세 미만 부양가족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하고 지출한 경우 누구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보조, 방문목욕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때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모기지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연말 정산 시 소득 금액에서 매월 납부하는 이자액을 공제합니다. 기존에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가 상환 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지만 주택 범위가 6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시가 6억 원은 시가 기준 10억원 정도입니다. 주택 규모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기여 공제율일시적 인상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객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미만과 1천만 원 이상의 구간이 두 개에 불과했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세액 공제율을 40%로 설정했습니다.
6.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등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소득세 개편으로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아카데미도 중소기업 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7.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년간 납부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지급액은 연간 24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25만 원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 원 × 40% = 120만 원입니다.
8. 주택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노숙인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연간 750만 원까지 15%~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 개정안은 1000만 원을 인상하여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의 노숙인 및 성실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월 임대료 한도는 기존에는 750만 원이었지만 1000만 원으로 높아져 1년 전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6000만 원의 근로자가 월 100만 원을 납부하면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말 정산 시 15%를 곱하면 됩니다. 이전 계산은 112만 5000원이었습니다.
9.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율 일시적으로 인상
신용카드를 1년간 사용하고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2024년 연말 정산에서는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10%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 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