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주택 청약 등)
1. 출산 및 육아 수당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 조정근로소득자 및 종교인의 급여 범주에 '출산수당' 또는 '육아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으로 두 배로 인상 되었습니다.즉, 연말 정산 시점에 출산 수당이나 유지 수당을 받으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 세액 공제/손자 확대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액 공제는 1인 15만 원, 2~5인 30만 원, 5인 이상 1인당 3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2024. 11. 19. 16:45